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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8 2016가단119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대 533.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차임 지급일 매월 10일), 임대차기간 2014. 8. 10.부터 2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6. 6.분과 2016. 7.분 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분과 2016. 7.분 각 차임 합계 300,000원과 2016. 8.분 차임 발생일인 2016. 8.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6.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갑 제5~7호증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2016. 7. 이후로 사용된 전기와 수도가 있고, 그에 따라 전기와 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사실, 2016. 12.경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 피고 소유 텔레비전과 의자, 이불, 방석 등의 물건이 비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