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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6. 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오피스텔에서, D과 E과 함께 그곳을 임차한 후 서버기기 등을 설치하고 ‘F’ 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G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 국민은행 H)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 후 G으로 하여금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획득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 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 머니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2011. 1. 6. 경부터 2012. 5.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48,147,600원 상당의 도금을 받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 조서 첨부/ 공범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 일람표 수정)

1. 본인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들)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