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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나4873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정증서 작성 1) A은 2015. 6. 17.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2013. 4. 14.부터 2014. 5. 12.까지 차용한 합계 16억 원의 차용금을 2018. 6. 17.까지 변제하되 이자를 연 24%,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약정하였고, 주식회사 L가 위 금전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같은 날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2015년 증서 제171호로 A 및 주식회사 L가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그 후 피고는 채무자 A의 제3채무자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해 청구금액을 23,300,000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5716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G에게 송달되었다.

다. A의 파산 A은 2015. 9. 11. 그 채권자 J이 부산지방법원 2015하단100082호로 제기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2015. 12. 3.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고,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라.

공탁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G가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33,967,100원을 공탁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2) 집행법원은 2016. 2. 22. 배당기일에서, G의 위 공탁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을 33,961,211원으로 정하여, 전부권자인 피고에게 23,3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10,661,211원을 각 배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