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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3258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 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도로에 설치되는 시선유도봉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내에서 금형제작 부문에서 3위 안에 드는 회사이다. 2) 원고는 1회에 1개의 시선유도봉을 생산하는 금형만으로는 생산성이 좋지 않아 2009. 8. 6. 피고와 사이에, 1회에 6개의 시선유도봉을 생산하며, 금형의 구조 및 모양은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형제를 사용하지 않고 연속작업이 가능해야 하며, 연속작업 시 1회 생산 사이클타임은 120초 이내여야 하고, 금형과 시제품을 2009. 9. 30.까지 납품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때 작성된 계약서에 원, 피고 사이에서 합의된 설계지침서와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피고는 2009. 9. 30.까지 약정된 금형을 제작 납품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4. 22.경, 2011. 7. 2.경, 2012. 3. 16.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공장에서 원고 A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가 만든 금형으로 시험사출을 시도하였지만 약정된 시선유도봉 시험사출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가 이란의 바이어에게 납품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 1) 원고는 2009. 5. 19. 이란의 바이어(B 그룹)와 사이에 원고가 위 바이어에게 매월 30,000개의 시선유도봉을 납품한다는 취지의 약정과 함께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란의 바이어로부터 2009. 4. 21. 시선유도봉 17,835개를 미화 142,680불에, 2012. 1. 11. 시선유도봉 12,500개를 미화 100,000불에, 2012. 3. 5.에 7,365개를 한화 77,987,900원에 납품하기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