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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8고정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이며, 피해자 C(48 세, 여) 는 피고인들의 앞 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

A은 2017. 7. 16 08:00 경 고양 시 덕양구 D 빌라 E 동 입구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 나 피해자에게 " 나를 쌍년이라고 했느냐.

왜 쌍년이라고 욕을 하냐.

"라고 따지면서 시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손으로 몸을 밀고 당겼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와 싸움을 말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C)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 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서로 가해자 이자 피해 자인 사건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한 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과 특히 피고인 B은 남성으로서 여성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