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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29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3조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62호)의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14. 5. 30.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진술하면서 사실상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들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