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12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D이 시공하는 주택공사 현장에 방화문 등을 납품하고, 설치 및 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D과 거래한 것일 뿐 피고와 직접 거래한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방화문 등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