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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6. 선고 2017고합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합23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

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창국(기소), 김기현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해외에서 발행된 체크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카드사는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 한도 내에서 사전거래승인을 하면서 계좌지급정지(Holding)를 한 후 일정기간(5~7일)이 지나도록 카드가맹점에서 카드사로 대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다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 D 등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의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제3자를 미국으로 보내어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오게 한 후, 위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위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국내카드사로부터 ARS 전화로 사건거래승인을 받아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바로 위 카드사에 위 매출전표를 접수하지 않고 계좌지급정지가 해제되기를 기다려 다시 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사전거래승인을 받음으로써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초과하여 거래승인을 받아 수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한꺼번에 카드사에 위 매출전표들을 접수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초과하여 카드사용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D은 위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5. 10.경 서울 관악구 E 등에 사무실을 두고, F.G.H.I.J.K.L.M이라는 상호로 각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N, O, P, Q, R, S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JP모건 체이스 은행(JPMorgan Chase Bank), 씨티은행(Citi Bank) 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오게 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위 체크카드 정보 및 카드가맹점(F. H. J.K.L.M)의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 하나카드 등 국내 카드사로부터 ARS 전화로 사건 거래승인 번호를 받아서 허위의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후 국내 카드사에 위 매출전표를 접수하고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하나카드, 농협카드, 비씨카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 15.경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관리하는 계좌로 카드대금 명목으로 307회에 걸쳐 합계 1,403,240,300원(피해자 하나카드로부터 824,552,700원, e피해자 농협카드로부터 506,303,600원, 피해자 비씨카드로부터 72,384,000 원 1))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의 자금 인출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2016. 1. 15.경부터 2016. 7. 4.경까지 안산시, 광명시, 부천시, 익산시 등에 소재하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합계 724,597,850원을 출금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ARS승인내역, 이메일, ARS승인내역(G,I,H,F), 각 하나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 각 여권 및 해외카드사본, 각 매출전표, 각 IC카드단말기 설치확인서, 승인내역(인입 번호포함), 매출집계표, 각 비씨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부정승인내역(부도접수내역), 가맹점 대금지급 내역, 각 비정상매출표접수확인서, 해 외카드사본, 각 농협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가맹점실사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범죄일자순 해외카드 총 승인내역, 하나카드사 대금지급내역 (피해금액), 농협카드사 대금지급내역(피해금액), 비씨카드사 대금지급내역(피해금액), 매출전표, 피고인 글씨체, 금융거래정보

1. 내사보고(국내카드사별 실질적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현금인출 총액 합계 합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하나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비씨카드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하나카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동종 경합범이므로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체크카드를 이용한 일명 카이팅 사기 수법으로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범행에 따른 피해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전표작성, 대금청구, 현금인출 등 범행 전반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에 따른 수익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와 함께 대외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전체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과거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

주석

1) 공소장 기재 72,834,000원은 72,384,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705면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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