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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35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주)G 소속의 선박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1. 11.경까지 F 주식회사 트롤사업부 트롤3팀 팀장으로 H 선박의 운항 및 선원 임금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I는 F 주식회사 트롤사업부 트롤3팀 계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경비지출 등 제반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과 I는 (주)G 소속의 선박 H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 33명이 2011. 6. 19.경 뉴질랜드 리틀턴항에 입항 후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를 이유로 선박에서 무단 이탈 및 집단 농성을 하여 국제적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 되자, 뉴질랜드 이민국으로부터 2011. 6. 27.까지 선원들에게 임금정산금을 송금하면 선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선원들이 요구하는 임금정산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임금정산금의 송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던 중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지정한 기한이 다가오자, 우선 선원들을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하여 국제적인 인권논란을 가라앉히고, 실질적인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정산금을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확인증을 위조하여 뉴질랜드 이민국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2011. 6. 27.경 서울 서대문구 J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송금확인증을 위조하여 뉴질랜드 이민국에 제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 B은 I에게 평소 사용하던 신한은행 명의의 외화송금확인증 양식을 이용하여 선원들에게 최저임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선원들에 대한 송금확인증을 위조한 후 이를 뉴질랜드 이민국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