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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7가단39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3.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