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여자 공무원에게 책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는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망상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건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중 ‘CCTV영상 사본’을 ‘CCTV영상CD 사본’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