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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7 2017고단1639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8. 28. 22: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기도원 '에서, 기도를 하다가 다른 신도들의 물건을 발로 차고 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D로부터 나가 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30 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위 장소에 버티며 퇴거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8. 29. 00:45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 안 양만 안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퇴거 불응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경사 G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던 중 조서의 내용을 모두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피의자신문 조서를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02:30 경 위 안양만 안 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공용 서류를 손상한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던 중 조서 기재 내용에 트집을 잡으며 의자를 발로 찬 뒤 경위 H에게 “ 내가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고 들어갈께.

”라고 위협을 하고, 경위 G이 이를 만류하자 G의 목을 오른 팔로 감아 넘어뜨려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6 세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신문 조서( 순 번 14)

1. G 진단서

1. 경찰서 내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