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우선권 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9. 12. 17./ D/ E/ 특허 F 3) 특허청구범위(2019. 3. 18. 정정 보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트리메트아지딘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지속적 방출을 위한 매트릭스 정제에 있어서, 지속적 방출이 매트릭스 기재 기제[基劑, 연고나 경고 따위의 약을 만드는 바탕으로 쓰는 물질. 바셀린, 카카오 기름, 라놀린, 왁스, 파라핀 따위가 있다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의 오기로 보인다. 로서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히드록시에틸 셀룰로오스, 히드록시메틸 셀룰로오스, 메틸 셀룰로오스, 및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셀룰로오스 유도체 중합체를 사용함으로써 조절됨을 특징으로 하는 경구 투여용 매트릭스 정제(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셀룰로오스 유도체 중합체가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매트릭스 정제. 【청구항 3】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셀룰로오스 유도체 중합체의 비율이 정제의 총중량의 25 내지 50%임을 특징으로 하는 매트릭스 정제.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결합제, 희석제, 윤활제 및 유동화제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매트릭스 정제.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결합제가 폴리비돈임을 특징으로 하는 매트릭스 정제 【청구항 6】제5항에 있어서, 폴리비돈의 비율이 정제의 총중량의 3 내지 12%임을 특징으로 하는 매트릭스 정제. 【청구항 7 제4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희석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