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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4 2019가단151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아들인 망 C(2019. 8.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9. 1. 30.경 원고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800호). 망인은 이 사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위 형사재판 진행 중인 2019. 8. 13. 대구구치소에서 사망하였고, 2019. 9. 1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2019. 9. 19. 이 사건 불법행위를 포함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D에게 징역 2년 6개월, E에게 징역 2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고(2019고단1800호), 2020. 1. 10. D과 검사의 각 항소가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19노3741호), 2020. 4. 9. D의 상고가 기각되면서(2020도1626호) 그 무렵 D, E에 대한 위 유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2020. 1. 21. 대구가정법원 2020느단10071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한정승인(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2.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에게 2019. 5. 24. 600,000원, 2019. 7. 25. 200,000원의 영치금을 각 지급하였다가 망인 사망 다음 날인 2019. 8. 14. 대구구치소로부터 잔여 영치금 322,784원(이하 ‘이 사건 영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영치금은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 당시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