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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3가합280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3,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2013. 2.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차, 2차 도급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11. 4. 1. 시흥시 D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4. 1.부터 2011. 6.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서상 기성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순서 % 지급일자 공사원금(원) 부가세포함(원) 비고 계약&착수금 30% 2011. 4. 6. 360,000,000 396,000,000 공사착공시 지불 1차 기성금 30% 2011. 5. 11. 360,000,000 396,000,000 2차 기성금 30% 2011. 6. 16. 360,000,000 396,000,000 잔금 10% 2011. 6. 20. 120,000,000 132,000,000 공사마감시 2) 피고 B는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이하 ‘스카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여, 2011. 4. 13. 스카이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1,32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여신일로부터 1년으로 각 정하여 종합통장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여신한도금액 1,320,000,000원은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으로만 지급되는 구조로서, 피고 B와 스카이저축은행 사이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후 해당 대출금이 피고 B의 대출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위 여신한도금액 내에서 수급인인 원고와 도급인인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따라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서상 기성금 지급일자에 맞춰 스카이저축은행에 기성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