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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76

수수료 환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6. 10. 19.경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제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될 경우 회사는 환급한 보험료 및 지급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설계사 수수료에서 환수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 6항). 나.

원고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FC 수수료지급기준 및 환수 확인서’를 제출받고, 피고에게 정착지원금으로 2016. 10월경 7,000,000원, 2016. 11월경 7,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상기 본인은 독립사업단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 대해 귀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준이 적용되는데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한편, 수수료 지급기준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원수당(정착지원금)의 경우는 아래 기재된 환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1. 환수기준 위촉월 기준 13차월 이내 퇴사할 경우 지원받은 수당금액 100% 환수(13차월 수당지급일까지 근무조건) 위촉월 기준 25차월 이내 퇴사할 경우 지원받은 수당금액 50% 환수(25차월 수당지급일까지 근무조건) 위촉월 기준 37차월 이내 퇴사할 경우 지원받은 수당금액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