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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3547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63,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9. 21.까지는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구상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3. 12. 19. 07:00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E공구의 토공가시설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에서 F 타이어식 기중기(크레인,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조종하여 지상에서 지하의 작업장으로 버킷을 내려주던 중, 때마침 지하의 작업장으로 내려가 이동하던 G의 머리 부위 등에 위 버킷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G이 요추 압박골절 및 횡돌기 골절, 좌측 늑골 골절 및 혈흉,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상에는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버킷을 지하로 내려주는 작업에 관한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지상에서는 지하 작업장의 상황이나 작업자들의 동향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지하 작업장에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하 작업장에는 신호수가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지하의 작업자들에게 기중기를 이용하여 버킷을 내리는 작업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등의 안전표지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G은 C 소속 근로자로서 C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건설기계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