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02 2017가단235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