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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6구합1103

유가보조금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원고는 2015. 4. 21.(원고 택시의 의무 휴업일) 원고 소유 B 택시에 LPG를 충전하면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였는데(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는 그 택시를 이용하여 C(원고의 어머니)을 D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였다.

충전 일자 충전시간 충전소 보조금 지급액(원) 2015. 4. 21. 04:01:05 둔촌 충전소 6,792 2015. 4. 21. 13:15:34 광주 엘피지 8,671 합 계 15,463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게 “유류구매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15,460원 환수,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기간: 2016. 1. 1.~2016. 6. 30.)’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유가보조금 환수 부분은 ‘환수 처분’, 지급 정지 부분은 ‘지급정지 처분’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4. 21. 어머니가 노환, 치매 증상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어머니의 집으로 택시를 이동하는 중에 LPG를 충전하면서 무심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였다.

원고가 고의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처분 사유 인정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항, 제51조의2 제2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