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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023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37>

1.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9. 21. 20:5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전문점’에서, 의약품인 비아그라 3정을 손님에게 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14고정5348>

2.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2층)에서 2009. 7.부터 현재까지 성인용품을 취급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방문 판매하러 온 사람에게서 위조 비아그라 1통(30정) 및 시알리스 3통(90정)을 1통 당 7만 원씩 합계 28만 원에 4통을 구입하였으며, 출입구 옆 우유주머니 속에 불법 수입된 지연제 3개 및 사무실 선반 종이상자 속에 비아그라 1통, 시알리스 3통을 1정에 3~5천 원에 판매 및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영업신고증 <2014고정53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해당제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진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