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85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분해. 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 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할 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규정에 의거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필한 후 건설기계 정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6. 12.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로 건설기계 정비 업을 운영하면서 건설기계의 일부분인 타이 로드( 핸들조작) 및 휠 허브를 탈거( 앞바퀴 교체) 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