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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2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인터넷 네이버 C 카페를 통해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2. 1. 24.경 피해자 D(남, 24세)이 위 카페에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기화로 이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3만 원을 송금받고,

2. 2012. 1. 26.경 피해자 G(남, 42세)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일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위 각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