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증액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62,690원, 원고 B에게 11,335,950원, 원고 C에게 3,680,600원 및 각 이에...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시설사업(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3. 25. 국토해양부고시 E, 2011. 5. 12. 같은 고시 F, 2012. 1. 16. 같은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이레일 주식회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1 보상내역표 수용대상(이하 그 중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이 사건 각 수용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하며, 원고 A, C 소유의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란 기재와 같다
- 재결내용 ① 원고 A, B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에 대한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를 기각함 ② 이 사건 각 수용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 별지 1 보상내역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2. 18.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수용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재결감정은 품등비교 등을 그르쳐 보상액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산정한 반면,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하고, 그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재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