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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7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774㎡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D은 1980. 5. 1. 울산 울주군 C 대 7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의 아버지 E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352㎡(이하 ‘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ㆍ경작하였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422㎡(이하 ‘ㄱ’ 토지라고 한다)를 그 소유의 주택 부지로 점유ㆍ사용하였다.

E는 1997년경 ‘ㄴ’ 토지 중 일부에 창고건립을 위한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기도 하였다.

다. D은 1998. 2. 2. 이 사건 토지를 울산 울주군 C 대 338㎡(이하 C토지라고 한다, ‘ㄴ’ 토지와 위치,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와 F 대 436㎡(이하 F토지라고 한다, ‘ㄱ’ 토지와 위치,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로 분할하였다. 라.

E는 2006. 8. 3.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E의 점유를 승계하여 ‘ㄴ’ 토지를 점유ㆍ경작하였다.

마. D은 2007. 10. 10. 사망하였고, 피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7. 11. 16. C토지에 관하여, 2009. 6. 22. F토지에 관하여 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2. 12. 14. ‘ㄱ’ 토지와 ‘ㄴ’ 토지의 경계에 있던 담장을 허물고 그때부터 ‘ㄱ’ 토지뿐만 아니라 ‘ㄴ’ 토지도 점유하였고, 2012. 12. 20. C토지와 F토지를 합병하였다.

사.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ㄴ’ 토지에 관한 E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1~1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G, H의 증언, 측량감정촉탁 결과,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