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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3063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5. 5. 25. 21:08경 D 개인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4차로 도로를 신촌연세병원 방면에서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대각선(11시 방향)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설치된 택시 승강장을 앞범퍼로 충격하고 재차 튕겨져 나가며 보도를 걸어가던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여 택시 승강장을 충격하는 동안 피고 차량을 확인하고 피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으므로 망인에게도 피고 차량을 피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행 중이던 망인이, 피고 차량이 택시 승강장을 충격하고 튕겨져 나가며 망인을 충격하기까지 차량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순식간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망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5,000,000원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장례비 중 청구범위 내의 금액인 5,000,000원을 인정하고, 위 금액은 원고들이 각 상속지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