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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60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부터 2012. 7. 30.까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B 지상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38㎡의 면적에 탁자 8개, 의자 32개 및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삼계탕, 대구탕, 정식 등 식사류와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7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여부 전산조회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