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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41429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W 일대 32,075.5㎡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1. 2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3. 1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09. 5. 28.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9. 11. 20.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0. 1. 13.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1. 7. 14.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기간을 2011. 8. 4.부터 2011. 9. 5.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2013. 3. 7.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기간을 2013. 3. 26.부터 2013. 5. 3.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며, 그 후 분양신청기간을 2013. 5. 23.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3차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 3) 피고들은 정해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2013. 12.부터 2016. 6.까지 사이에 원고에 분양신청철회의사를 밝혔다.

4 관할관청인 은평구청장은 2015. 11. 10.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11. 12.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8. 5. 4.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