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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72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연행된 다음에는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었다.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행은 공권력에 심한 손상을 가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상당히 저하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손상한 물건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