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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7누336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