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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5다228058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예금계약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의 해약인출의 자유가 제한된 이른바 구속성 예금계약에 해당하는데,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은행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예금계약 부분이 무효이더라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예금계약이 구속성 예금계약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심의 설시는 아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약은 구속성 예금계약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전액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금전을 현실로 인도하거나 금전을 출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