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0 2016가단721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단독주택 132.18㎡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단독주택 132.18㎡를 인도하라.
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