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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2580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E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제1호증, 을나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는 2016. 8. 12. 사망하여, 망 F와 망인의 전처 G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2002. 7. 22. 망인과 혼인한 망인의 배우자 피고 C이 망인을 상속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피고 C은 망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망 F의 계좌에서 E, 이하 E에게 2016. 6. 17. 13,000,000원, 같은 해

6. 25. 13,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이체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과 E는 2017. 6. 25. E가 위 26,000,000원을 2017. 12. 30.까지 피고 C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은 망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망 F의 계좌에서 피고 D에게 2016. 6. 24. 10,000,000원, 같은 해

6. 25.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 D은 2016. 7. 22. 피고 C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6. 24. 망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망 F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피고 C의 동생인 H에게 이체하였다가 위 돈을 돌려받았다.

마. 피고 C은 망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망 F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별지 ‘C 계좌로의 이체내역’ 기재와 같이 68,078,218원을 이체하였다.

바. 피고 C은 망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망 F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에프엑스888의 계좌로, 2016. 6. 3. 1,500,800원, 같은 해

6. 16. 26,000,000원, 합계 27,500,800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은 위 회사에 대한 피고 C의 투자금이다.

또한 피고 C은 망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망 F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2016. 5. 27. 4,000,800원, 같은 해

5. 31. 400,000원, 합계 4,400,800원을 이체하였다가 위 돈을 주식회사 에프엑스888에 대한 자신의 투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