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1장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7. 30. 16:30경 하남시 B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 C은행 계좌(D),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증거기록 50쪽), 금융기관회신자료,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F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