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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29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21:00경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양산시외버스 터미널을 거쳐 마산으로 가는 B 고속버스 안에서 C이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옆 좌석에 앉은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오른손으로 C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2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