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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익산시 B건물 C동 301호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되어 있는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5. 11. 17. 제27보병사단 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다만, 그 사건에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