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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7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7. 25. 22:40 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마 동사거리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