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고단2251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등(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있던

B은 2014. 1. 25. 경 신 광주 세무서에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으로부터 788,152,282원 상당의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333,575,951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등(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있던

B은 2014. 1. 25. 경 신 광주 세무서에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에게 36,657,220원 상당보다 적은 양의 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36,657,22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865,003,882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있던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