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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951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제일종합상사(이하 ‘피고 제일종합상사’라 한다)는 어음번호 A, 액면금 220,000,000원, 발행일 2016. 3. 23., 지급기일 2016. 6. 23., 지급지 기업(은행), 수취인 씨앤씨드림 주식회사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 씨앤씨드림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앤씨드림’이라 한다)는 2016. 3. 23. 위 전자어음을 각 액면금 110,000,000원의 전자어음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어음에 각 배서금액 110,000,000원의 배서를 하였다.

다. 위 각 배서된 전자어음(이하 합쳐서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피고 씨앤씨드림이 원고에게 송신하고, 원고가 이를 수신함으로써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제일종합상사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씨앤씨드림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제일종합상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씨앤씨드림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씨앤씨드림은 발행인인 피고 제일종합상사와 합동하여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 날인 2016. 6.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0.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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