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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7 2016고단6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초등학교의 계약 직 기간제 교사로서, 2015. 10. 30. 17:0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 산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인 안 곡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마침 피고인의 뒤를 따르던 불상자의 공익 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2015. 12. 9. 오전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704동 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날짜, 차량 명 등을 기재하고 출력한 종이를 각 내용 별로 오린 다음, 2014. 3. 5. 경 ㈜E( 대표이사 F)에서 G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하고 받아 놓은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의 각 해당 란에 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위 명세서의 등록번호란을 ‘G ’에서 ‘C’ 로, 등록 일자란을 ‘2009-07-31 ’에서 ‘2011-09-02’ 로, 차명( 차 종) 란을 ‘ 아반 떼 하이브리드 LPi 승용 ’에서 ‘SM3 승용 ’으로, 점검 ㆍ 정비 의뢰 일자 란을 ‘2014-03-05 ’에서 ‘2015-10-30 ’으로, 완료 일자란을 ‘2014-03-06 ’에서 ‘2015-11-02’ 로, 출고 일자란을 ‘2014-03-06 ’에서 ‘2015-11-02’ 로, 작성일 자란을 ‘2011 년 03월 06일 ’에서 ‘2015 년 11월 02일’ 로 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대표이사 F 명의의 사문서인 자동차 점검 ㆍ 정비 명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9. 오전 경 같은 동에 있는 탄 현주민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일산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 (031-929-9326) 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증거 목록 순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