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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3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 신청인 D의...

이유

...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26조 제 8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1. 배상신청 각하 - D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 D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만 인정됨에도 위 배상 신청인은 550만 원을 청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사기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 피해자 S에 대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사문서 위조 및 행 사죄는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 후의 범행이기는 하나 위 편취 행위 이후 위 편취와 관련하여 행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로 하지 아니하고 양형요소로 참작함 (3) 일반 양형 인자 : 없음 (4) 권고 형의 범위 : 가중영역, 4년 ~ 7년 * 동종 경합 합산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 을 감경

나. 제 2 범죄 : 배임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5]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 양형 인자 및 일반 양형 인자 : 없음 (3)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32] 사행성 ㆍ 게임 물, 03. 불법게임 물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단속 회피 시도) (4)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결과 : 징역 2년 8월 ~ 8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D에 대한 편취 금 중 1,400만 원 변제, 투병 중인 점( 직장암 2 기 및 뇌 병변) [ 불리한 정상] 2000. 1. 10. 업무상 횡령, 사기죄로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