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23 2014가단2078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의료법인 금비의료재단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14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소외 의료법인 금비의료재단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14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