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867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8. 3. 10. 03:30 경 의정부시 B 지하에 위치한 C 노래 장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여성 종업원 대기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에 침입한 피해자의 방 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간이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