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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남양주시 C건물 307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북 증평군 F 외 11필지와 경북 구미시 G 3필지의 공장 건축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E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원활한 영업 및 수주 활동에 사용한 후 차용일로부터 30일 내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E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끔 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