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2. A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8.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피고 주식회사 세모이엔씨(이하 ‘피고 세모’라고만 한다)는 2009. 5. 21. A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3406호)를 함께 제기하였다.
다. 또한, 피고 세모는 위 사해행위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9. 5. 21. 위 소제기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단100322호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6. 8. 그 결정을 받았으며 2009. 6. 10.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 세모는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만 한다)가 발급한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 1억 7,400만 원)을 위 가처분 신청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그러나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0. 4. 29. ‘원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세모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