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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076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11. I 계좌를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 J 전 80㎡, G 임야 13,759㎡(별지 1 목록 순번 1번 부동산이다), H 전 1,329㎡(별지 1 목록 순번 2번 부동산이다)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C 전 2,450㎡(이하 ‘C 토지’라고 약칭하고, 다른 토지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당시 소유자인 K에게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갑 제3, 5호증 참조). 나.

C 토지와 L, M, N 각 토지는 2017. 7. 28. K에서 O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을 제7, 8호증 참조). 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그 인접지들의 대체적인 위치와 현황은 아래 각 그림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주변 토지의 위치 및 현황 그림 > C L N M O < 위 그림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곳을 확대하여 표시한 그림 > C H G J 【 인정근거 】갑 제3, 5호증, 을 제7,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K 소유이던 C 토지를 매수하여 그 곳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C 토지가 ‘맹지’여서, 폭 6m의 진입로로 쓰고자 2016. 5. 11. 피고를 대행한 D으로부터 J 토지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인 G 토지의 일부, H 토지 중 일부를 합한 100평에 해당하는 토지들을 평당 600,000원씩 산정한 6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인 2016. 5. 11. 피고에게 그 계약금에 해당하는 앞서 본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다음 날인 2016. 5. 12. 위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을 제1호증 참조), 2016. 8. 19. 피고 자신이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