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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1. 16.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 인의 형기는 위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되고, 미결 구금 일수 산입으로 더 이상 집행할 형기가 남아 있지 않은 이상 위 판결 확정과 동시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1. 07: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26 세) 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이어 같은 날 08:05 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