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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8 2017고단3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1: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505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스 콰이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져 즉시 항고를 하며 일시적으로 취소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노려 다수의 현금이 든 지갑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약 10년 간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인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치며 절도 행위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