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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8나64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1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12. 9.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 1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8. 7. 24.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자녀인 C이 동거인으로서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8. 8. 21.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8. 9. 19.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같은 날 위 청구취지와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마. 제1심 법원은 2018. 10. 1.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시도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8. 10. 17.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8. 11. 1.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바. 피고는 2018. 11. 2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그동안 지병 때문에 절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아들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전달받지 못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및 그 진행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는바, 피고는 우연히 제1심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8. 11.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제기이다.

나. 판단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