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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095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22:1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아인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손짓으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너 E대학교가 어딘지 알아 ”라며 안내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며 우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앞장 서, 내가 E대 깡패다. 주머니에 칼이 있다. 울지 마라, 계속 울면 보지를 쑤시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대학교 정문까지 약 100m 가량 앞장서 가도록 하고, 계속하여 E대 정문 앞에 이르러 학교 안쪽 방향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기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때마침 주변을 지다가던 대학생이 “애 한테 왜 그러냐”며 참견하여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때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끌고 가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하여 약취한 점 및 그로 인하여 아직 12세의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E대 방향을 찾았던 점,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려고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