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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4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게임장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 업주인 공동피고인 A을 대신하여 게임장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였고, 손님들에 대한 환전에 관하여 A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후에 보고한 사실,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